인문사회연구소

 

연구소 소개

연구소 규정

제1조(목적) 이 규정의 목적은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인류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.

제2조(사업) 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인문학 및 사회과학 각 분야에 대한 연구 발표 및 교류
  2. 정기 연구 간행물 및 연구 서적 발간
  3. 연구 자료 수집과 정리, 보전
  4. 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① 연구소에는 연구, 기획, 출판부 및 기타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, 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 한다.

  1. 연구부 : 학술 연구, 발표, 교류, 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
  2. 기획부 : 사업 기획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
  3. 연구 자료 수집과 정리, 보전
  4. 출판부 : 연구 정기 간행물과 연구 서적, 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

② 연구소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  1. 인문학연구센터
  2. 사회과학연구센터
  3. 사회복지학연구센터
  4. 법학연구센터
  5. 경영학연구센터
  6. 가톨릭문화연구센터
  7. 중국문화콘텐츠연구센터[신설 2013.5.1]

③ 각 연구센터의 예산안은 센터장이 작성하고, 연구소장이 학교의 유관부처에 제출한다.

④ 각 연구센터의 사업은 센터장이 기획하고, 운영위원회가 심의하며, 연구소장의 승인에 따라 연구센터가 시행한다.

제4조(연구원)① 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상임 연구원과 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, 객원연구원은 상임연구원 이외의 국내외 연구원을 말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, 객원연구원은 상임연구원 이외의 국내외 연구원을 말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② 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 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원) ①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연구소장 : 1명
  2. 사무국장 : 1명
  3. 연구센터장 : 센터당 1명

② 연구소장은 교학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.

③ 사무국장과 각 연구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연구센터의 부장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직은 연구소장이 맡으며,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1. 연구 사업의 계획 및 예/결산
  2. 내규의 제정 및 개폐
  3. 연구 기금의 조성 및 관리
  4. 연구 계약의 체결
  5. 연구 과제의 선정 및 평가
  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각종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보고)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안에 교학부총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  1. 연구소 운영 보고서 :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전까지
  2. 결산서 :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전가지
  3.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: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
  4. 연구계약체결현황, 연구비 수혜 상황 및 연구 업적: 수시

② 전 항 제2호 및 제3호의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재정) ① 연구소 경비는 교비, 학술용 사업 수입금, 기부금,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시행세칙)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 2012년 12월 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 2013년 5월 1일부터 시행한다.